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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상식

일반 캠핑트레일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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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68회 작성일 14-1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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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트레일러는 중형승합으로 분류되어 취등록세및 검사  등등을 받아야 합니다.

취등록세: 차량공급가액의 5.5%
년간세금: 65,000원 정도(2014년 기준)
기타 :  인지세,증시세,번호판대금 등

본인차에 견인을 위한 견인장치장착을 원하실 경우에는 차량구조변경 신청을 득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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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10:00 - 19:00
(점심시간 12:00 - 14:00 /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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