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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트레일러는 총중량 750kg 무게를 초과시 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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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41회 작성일 14-1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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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중량 750kg이하(트레일러 무게와 짐의 무게를 합했을 때의 중량이 750kg이하)이면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만으로 차량에 트레일러를 물건을 싣고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무게가 750kg이 넘어가면 이 때 특수면허(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트레일러면허는 보통 트랙터(트레일러를 연결하여 끌고다니는 메인차량이 트랙터라함)에 트레일러{종류에 따라 평판트레일러, 덤프트레일러, 벌크트레일러, 컨테이너 트레일러, 로우베드(중량물 운송용)}를 장착하여 끌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며 이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가 트레일러면허입니다.
  레저용으로 승용차에 견인고리를 장착하여 뒤에 캠핑트레일러나 보트트레일러, 카고트레일러를 장착하여 다니는 것도 트레일러무게 또는 트레일러와 화물의 무게가 750kg이 넘으면 이 역시 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법령을 알고 싶다면 검색엔진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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