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트레일러는 총중량 750kg 무게를 초과시 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총중량 750kg이하(트레일러 무게와 짐의 무게를 합했을 때의 중량이 750kg이하)이면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만으로 차량에 트레일러를 물건을 싣고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무게가 750kg이 넘어가면 이 때 특수면허(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트레일러면허는 보통 트랙터(트레일러를 연결하여 끌고다니는 메인차량이 트랙터라함)에 트레일러{종류에 따라 평판트레일러, 덤프트레일러, 벌크트레일러, 컨테이너 트레일러, 로우베드(중량물 운송용)}를 장착하여 끌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며 이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가 트레일러면허입니다.
레저용으로 승용차에 견인고리를 장착하여 뒤에 캠핑트레일러나 보트트레일러, 카고트레일러를 장착하여 다니는 것도 트레일러무게 또는 트레일러와 화물의 무게가 750kg이 넘으면 이 역시 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법령을 알고 싶다면 검색엔진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 이전글소형 견인차 면허 17.01.10
- 다음글전국 트레일러 면허 시험장 14.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