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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캠핑트레일러 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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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26회 작성일 14-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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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트레일러 면허( 자동차에 준합니다. ) 기간: 1종 보통운전면허소지시, 학원 이수 시 일주일 정도 후 면허 취득 가능(제1종 특수면허) 비용: 2014년 현재 육십만원(600,000원) 전후 지역이나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 사람이 탑승하여 운전하는 부분을 탑, 트레일러 뒤에 화물을 싣는 부분을 테라라고 합니다.

 

응시자격:

만 19세이상 1종,2종 보통면허자격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 기능검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 기능검사

특수면허취소자 : 신체검사 + 기능검사 + 학과시험

 

접수:

장내기능 수강료(10시간) 55만원, 기능 검정료 및 인지대 6만1천원

기능교육은 1일 최대 4시간 가능 최단 기로 딴다면 3일 소요됨

 

학과교육이수:

학과 교육 3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트레일러 면허는 별도의 학과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장내교육이수:

장내 기능 교육 10시간을 의무 이수해야한다. 매시간 교육을 마치고 카드체크와 지문확인으로 이수 시간을 체크한다.

 

검정시험 실시:

반명함판 사진 3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검정시험을 본다.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미리 시간을 내어 받기보다는 자격증을 받으러 갈 때 하는 것이 편하다.

 

위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기능안내 
① 트레일러와 차량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후 트레일러와 차량을 부착한 후 트레일러 다리를 올린다.(소요시간 5분이내)
② 부착한 트레일러를 가지고 T자 코스를 탈선없이 5분안에 통과한다.
③ T코스통과 후 트레일러의 다리를 내린 후 안전핀을 분리한후 트레일러와 차량을 분리한다.
* 실격기준
1.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후진)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합격기준 및 채점안내
합격기준 : 항목별 채점기준에 따라 감점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때
항 목 감점기준 감점방법
피견인차 연결 10점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초과시마다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10점 지정시간 3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피견인차 분리 10점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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